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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6년 2월 5일
    조회수
    4237
  • 첨부파일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안내의 3번째 이미지

1. 중소기업청에서는 경제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

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 콜센터의 서비스 개선과 기능확대를 위하여 금년 1월5일부

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콜센터와 연결

(One-Call Service)되도록 특수번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 임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안내 팝업창(JPG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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