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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법정관리교육 실시

0 우리시에서는 주택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법정관리교육을 붙임문서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0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교육대상자에 누락되어 불이익
처분(주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교육 미 이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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