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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4월 28일
    조회수
    3696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65조의2(위반사실의공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다 음 ~
1.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3.영업소명칭및 대표자성명 : 진푸드(이범진)
4.위반내용 : 최소판매단위별 표시사항미지재
5.행정처분사항
0 처분내용: 시정명령
0 처분일 : '06.4.11(화)
6.단속기관및 단속(적발)일자
0 기관: 연수구청
0 일자: 2006.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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