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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견이 있으시면 별첨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06. 3. 1 ~ 2006. 3. 30
☞ 제출처 :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427-712)
Tel 02)2110-8635, FAX 02)507-1604
☞ 제출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서면제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처리내용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006년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 문의 : 건설교통부 02-2110-863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810- 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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