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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8일
    조회수
    3445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송도웨딩홀 (대표자: 이현희)
3. 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의 내용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기간 : 2006.05.29 ~ 2006.06.12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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