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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5월 18일
    조회수
    3717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성명 : 알바트로스 (최장길)
3. 위반내용 : 간판에 신고한 상호 미표시 (2차)
카지노시설 설치 (2차)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18일 행정처분일 :2006.05.04
행정처분 기간 : 2006.05.15~ 2006.06.01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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