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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5월 17일
    조회수
    3617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 미래월드컵 (조여준)
3.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4. 행정처분내용 및 처분일,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2월 처분일 : 2006.5.16
행정처분기간 : 2006.5.25-2006.7.24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경찰서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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