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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안내

  • 작성자
    도시관리과
    작성일
    2006년 5월 18일
    조회수
    3172
  • 첨부파일



공지사항








산림내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굴취·

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o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없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굴취·채취와 밀반출 행위


o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신 고 처 : 1588-3249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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