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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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년 7월 18일
- 조회수
-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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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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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청학골 ( 대표자 : 이분랑)
3.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일체 멸실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멸실 - 행정처분일 : 2006.07.11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단속일자 :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