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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시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년 6월 2일
    조회수
    3405
  • 첨부파일




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부 대상자께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동으로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교부품목



   - 계획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 예비품목 : 자세보조용구, 음성손목시계, 좌변기, 정형외과 구두,



                    전등 리모콘, 전동휠체어 밧데리, 기타



 ※ 계획(지정)된 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품목 교부예정







○ 교부신청 : 2006. 6. 2(월) ~ 6. 9(목)







○ 교 부 일 : 2006. 7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소정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 문 의 : 연수구 각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8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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