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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차 중개수수료 개정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6. 6. 15(목)
○ 개정내용: 전세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재산정

첨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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