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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피해 신고 창구 운영

구직자의 어려워진 취업여건을 악용하는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간지, 직업정보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허위 구인 광고로 피해를 보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구인광고 피해 신고 창구
-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 438-4664,5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 : 810-7379

<붙임>
단속대상 및 허위구인광고의 유형별 사례
구인광고 게재 기준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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