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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자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3년 3월 20일
    조회수
    1426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90
  • 첨부파일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자

법률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대 상 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배우자 포함)

감 면 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 환급 절차 안내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지자체)

>

감면 여부 검토

(지자체)

>

감면(환급) 결정

(지자체 납세자)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

- 신분증 지참, 취득자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서식 : 연수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032-749-749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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