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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9월중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일정안내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규정에 의거 2006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치 아니한 관내 식품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께서는 이번기회에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과태료20만원 및 시정명령)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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