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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안내(정기검사 별도)

  • 작성자
    환경지도팀
    작성일
    2006년 11월 13일
    조회수
    2851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38
  •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배출가스검사』실시
 
□  자동차 정밀검사
  ㅇ 검사대상 : 최초등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 승용차(4년), 기타차량(3년)
    - 사  업  용 : 승용차(2년), 기타차량(2년)
  ㅇ 검사주기 : 1년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일반형소,
      중형자동차 : 2년
  ㅇ 검사수수료 : 3만3천원
  ㅇ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최저2만원, 최고30만원
       (30일이내 : 2만원, 30일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ㅇ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ㅇ 검사주기 및 방법 : 정밀검사와 동일
  ㅇ 대상지역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ㅇ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최저4만원, 최고60만원
       (30일이내 : 4만원, 30일초과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ㅇ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차량 조치
    - 정비 후 재검사하여 특별법 허용기준을 합격하거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1개를
      선택하여 검사만료일 1개월 이내 조치 의무화
   * 저감장치부착 후 1개월 이내 인천시청(440-3622)에 신고
      ⇒ 검사 3년간 면제
 
        문의사항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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