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밤샘주차 일제단속 안내

  • 작성자
    대중교통팀
    작성일
    2007년 2월 23일
    조회수
    2979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10-7950
  • 첨부파일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밤샘주차
일제단속 안내


 야간에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등)는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서 2007년 2월 26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께서는 차량을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ㆍ용달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처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810-7493)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