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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C방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 기한 안내

  • 작성자
    엄명희
    작성일
    2008년 2월 18일
    조회수
    2742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관광..
    전화번호
    810-7077
  • 첨부파일

1) 기존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기한은
2008년 5월 17일까지 입니다.
 
관내에서 영업중인 PC방 중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 구비 서류 :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법(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사항은 개정 중 이라 합니다. => 건교부 문의
 
▶ 위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되오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기존의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2008년 5월 17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라도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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