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신설


□ 추진 배경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식재료 공급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 추진 방향

  ○ 집단급식소에 식품(농·임·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하도록 지도

   - 물류창고 등 도·소매 자유 업종의 경우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차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영업 가능
     범위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업종 신설 취지 및 급식의 특성,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조항 참조)

      * 기타 일반 판매용으로 단순 가공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영업 신고
           없이 가

□ 주요 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관련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사무소, 작업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 신고기간 : ‘08.3.14일 부터 ~ 

   ○ 처리시간 : 즉시(3시간)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2)「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