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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제도 변경에 따른 2008년도 사업 신청 안내

2008년 3월 21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등록신청을 2008년 5월말까지 받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이 되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위 신청기간까지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연수구청
지역경제과(032-810-73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규 지급대상 농지 : 경지정리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1998년 ~ 2000년 기간동안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
  0. 신청기간 : 2008. 5. 30까지
  0. 제출서류
    - 1997.12.31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가경작계약서, 간척지사용료납부자료 등)
    - 경지정리, 자연해재 등 때문에 1998년 ~ 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에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경지정리편입확인서, 공구별준공처리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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