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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종 방생금지

  • 작성자
    김미아
    작성일
    2008년 5월 16일
    조회수
    3279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32
  •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붉은귀거북 등 10종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관계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하고, 이를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종이 유통되거나 방생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 관련)
 

구분

종명

양서류·파충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식물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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