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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 작성자
    방혜미
    작성일
    2008년 5월 16일
    조회수
    2353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810-7472
  • 첨부파일
 

□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구청에 신고


 o 대 상 :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o 지 역 : 전국


 o 벌 칙 : 200만원 벌금(소나무반출금지지역이 아닌 경우)


 o 소나무류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목가공업체등)에서는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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