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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8년 10월 22일
    조회수
    2080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8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촌영양청결고추가루 (1kg)

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08. 05. 14 (2009. 05. 14)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 검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 회수, 소비자 반품


마. 회수영업자 : 농협영양청결고추가루가공공장 (오상용)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68-1


사. 연락처 : 054-683-44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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