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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 1399

  • 작성자
    김형기
    작성일
    2008년 11월 12일
    조회수
    2432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1399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철저히 함)

※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능(신고주소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길 33번지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 (032)810-7350~5, FAX (032)819-2628)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조

■ 신고대상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 위반행위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연락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등 근거

■ 신고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포상금 지급방법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행정처분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지급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시․도(인천시 각 구․군 합산)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가능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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