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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시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9년 4월 22일
    조회수
    2124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5
  • 첨부파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환경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 2009. 4. 23 ~ 4.24(2일간)

 ○ 점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

 ○ 점검방법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점검표에 의한
                현지 점검

 ○ 점 검 자 : 식품제조가공업 담당자

 ○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신고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 금지 식용색소(적색2호 등), 실제 사용 색소가 아닌 다른 색소
     허위표시 및 식품첨가물 명칭․용도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 금회 지도.점검업소는 2009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시
      제외함

   ○ 위반업소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함
      - 제품검사 부적합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한 회수 및 판매
        중단 우선 조치

   ○ 기         타 : 지도.점검시 생산 제품 수거.검사 병행 

   ○ 검사의뢰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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