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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조용숙
    작성일
    2009년 5월 9일
    조회수
    1978
  • 담당부서
    위생지도
    전화번호
    810-735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향이 샘솟는 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0.02.0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사. 연락처 : 031)491-8062
  아.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 사회복지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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