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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11월 19일
    조회수
    1938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닭갈비소스(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0.02.11까지(2009.11.03제조)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대장균군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창원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723-7번지

 사. 연 락 처 : 053-586-022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위생과 식품위생팀)

                             담당자 이판수 (053-66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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