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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기준 안내

  • 작성자
    정운종
    작성일
    2009년 10월 9일
    조회수
    2237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810-7310
  • 첨부파일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1. 물기를 최대한 뺀 음식물쓰레기를

   2. 비닐봉지, 종이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3.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및 상가에서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4. 음식물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염소가죽) 및 뼈다귀(통뼈)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기  타

(이물질)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플라스틱,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수저, 유리조각,  금속류, 돌 등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비   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문   의 : 연수구 청소행정과(☎ 810 - 7316, 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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