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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김귀연
    작성일
    2010년 3월 4일
    조회수
    2042
  • 담당부서
    환경관리
    전화번호
    810-7330
  • 첨부파일
 

 

3월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 : 2009년  12월 31일 소유자

     (※ 자동차는 소유자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 2010. 3. 16. ~ 3. 31.

 

  □ 금융결재원(www.giro.or.kr) 인터넷지로 납부 안내

     - 납부가능시간 :   07:00 ~ 22:00 (연중무휴)

                      (※ 3월 16일부터 납부 가능)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 조회방법 :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 810-73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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