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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10년 3월 29일
    조회수
    1791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선창젓, 참치창난젓

 나. 제조일자 :  20092010년 제조된 전 제품

 다. 회수사유 : 사료용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생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남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7-16

 사. 연락처 : 032-817-028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담당자 신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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