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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유 정정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7일
    조회수
    2006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부적합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다.

 
 가. 회수제품명 : 장모님참기름, 장모님고소한맛기름

 나.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참들녘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바. 연락처 : 031) 966-9431

 사. 정정사항 : 유통기한
 

당초

변경

장모님참기름,장모님고소한맛기름
(제조: 2010.3.23/
유통기한:2011.3.22까지
-장모님 참기름: 2011.3.21
-장모님고소한맛기름:2011.3.15까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 031-807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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