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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8월 26일
    조회수
    231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탈지참깨분말

 나. 유통 기한 : 2011.7.13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산가 기준초과

                         -산가기준 :4.0 이하, 검사결과 : 8.2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산마을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80-1

 사. 연락처 : 043-542-9973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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