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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과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고시내용(고시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중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고시전문)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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