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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8월 26일
    조회수
    202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니두부과자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1. 07. 01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바퀴벌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카밀식품 대표 권금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53-3

 사. 연락처 : 031-836-4888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임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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