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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접수기간 변경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9월 24일
    조회수
    2059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693
  • 첨부파일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


2) 지원대상

  ①취업자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②특례수급자 가구(자활, 의료, 교육)

  ③시설수급자 가구

  ⇒ 위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3)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0.6)】× 1.05(장려금율)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4) 지원기간

 - 3년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자활장려금 수령자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0. 10. 14(목)까지 (평일 월~금, 09~18시)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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