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긴급지원 사업안내

힘 내세요 !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 긴급지원제도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대상자 및 적정성 심사 기준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

 

 

 

-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2,044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단, 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28, 810-7926~7 

 

  지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