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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중 영양표시 대상업소 지도점검 알림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0년 10월 7일
    조회수
    200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0 점검기간 : 2010. 10. 8 ~ 10. 12(3일간)

0 점검대상 : 식품접객업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 75개소

0 점 검 반 : 4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0 방    법 : 식품접객업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지도. 점검 지침에 의한 점검 실시

0 주요 지도.점검 내용

  - 영양표시 대상 확인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며 가맹사업으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

  - 영양표시기준 및 방법 확인

     •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

     • 세트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표시

     •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80%이상의 크기로 열량 표시

  - 영양표시 준수 적정성 확인 등

     • 영양표시 허용범위 준수

     • 연간 90일 이하 조리.판매 식품은 ‘테스트메뉴’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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