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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실 알림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0년 10월 4일
    조회수
    1966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고로케

 나. 유통기한 : 2011. 2. 14까지(제조일자:2010. 8.1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에프씨천상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89-5

 사. 연락처 : 02-790-321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서울시 용산구 보건위생과(담당자 : 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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