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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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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기간 :   2010.10.18 ~ 10.29 (2주간)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문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8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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