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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연금)제도 홍보

  • 작성자
    근로복지공단경인..
    작성일
    2011년 2월 7일
    조회수
    9919
  •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경인..
    전화번호
    032-451-9703
  • 첨부파일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확대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 퇴직급여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 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급여제도가 4인이하 사업장까지 의무화

▢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사업주 측면

   ►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임금총액×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월납/분기납/반기납)하므로 일시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예방합니다.

   ► 근로자의 이직율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가입기간,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불경기에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 안정적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기여금 납부로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연 400만원(개인연금과 합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든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타사대비 0.2%~0.7% 저렴하게 제공

   ► 안정적 수익을 위한 맞춤형 상품운용으로 대기업 못지 않는 적립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 타사대비 0.7%~0.9% 높은 우대금리 제공(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 복잡한 가입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규약작성 등 신고서 작성 지원

 

퇴직연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

http//www.kcomwel.or.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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