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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계획 알림

가. 평가시기 : 2011년 5월, 11월

나. 평 가 자 : 유통식품관리담당외 2명

다. 평가항목 : 120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표(별첨)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 ~ 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

  ○ 자율관리업체 :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사. 평가대상업소

 

구분

업 소 명

소 재 지

평가시기

비 고

신규

평가

보원당제1공장

청학동 492 - 6

‘11. 5월

 

은하유통

연수동 524-7

‘11 .5월

 

효와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옥련동 336-9 지하1층 101호

‘11. 5월

 

신보승 한판보쌈

청학동 480-3

‘11. 5월

 

빵녀와 실녀

연수동 537정(아)상가 지하10호

‘11. 5월

 

제이에스푸드

동춘동 1116-10

‘11.11월

 

정기

평가

현주식품

연수동 564-8

‘11. 5월

 

보원당

청학동 469-6

‘11.11월

 

울엄마손김치

옥련동 308-23 4호

‘11.11월

 

 우리구에서는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귀 업소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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