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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 작성자
    인천연수경찰서
    작성일
    2011년 2월 21일
    조회수
    2058
  • 담당부서
    인천연수경찰서
    전화번호
    032-821-3336
  •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 안전운

       전 의식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함.


 ○ 시행 일시 : 2011. 01. 01부터


 ○ 주요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처벌 상향 조정

     나. 적용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어 있는 곳

     다. 적용시간 : 08:00 ~ 20:00

     나. 적용대상 :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처벌 강화 내용

구 분

범칙금

과태료

벌점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4만원→ 8만원

-

속도 위반

~20 / 20~40 / 40~

3만․6만․9만

→ 6만․9만․12만

4만․7만․10만

7만․10만․13만

없음․15․30

→ 15․30․60

신호․지시 위반

6만원→12만원

7만원→13만원

15점→30점


 ◎ 개정된 처벌 법규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 됩니다.


연 수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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