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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1년 3월 23일
    조회수
    3000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032-870-4114
  • 첨부파일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 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기간 내에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독려대상 : 4대보험 적용사업장의 2개월 이상 ~ 5개월 이하 체납보험료

∎독려기간 : 2011.01.01.~03.31.(3개월간)

∎독려방법 : 사업장별 관할지사에서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독려 후 미납사업장 : 예금채권(1~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 압류․추심

(연락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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