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1년 3월 23일
    조회수
    3147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032-870-4114
  • 첨부파일

□ 출산비 지급대상

  ○ 요양기관(병․의원,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님.

  

□ 출산비 지급금액

   ○ 2006.11.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등)

   3. 임신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

     ‘화장(시체매장)신고필증’을 첨부


□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지사 가능

  ○ 지급일 - 신청즉시 지급원칙임.


□ 홈페이지 안내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광장 > 저출산미래지킴이 > 출산양육지원 > 출산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출산비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