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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1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자 :

     2011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의 연면적(공유부분 포함)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자진신고납부기간 : 2011년 7월 1일 ~ 7월 31일

자진신고 납부방법

   ▶ 연수구청 세무과(1층)에 직접 신고후 OCR고지서를 교부받아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위텍스에서 전자신고․납부

    ☞ 시행규칙 제37조②항 규정으로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OCR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함으로 수기 납입서는 폐지

자진신고 납부세액 : ㎡당 250원 (250원 × 사업소연면적)

     ※ 납기 내에 미신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 3/10,000)를 추가하여 과세됨.

제출서류 :

     ①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② 증빙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추가), 사업자등록증, 감면근거 서류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후 제출방법
   ① 세무과 방문  ② 우편발송  ③ 팩스전송 제출
    ⇒ 우편 : 406-7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주민세(재산분) 담당
    ⇒ 팩스 :
032-810-7219( 담당접수  확인요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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