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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사업소·개인분) 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3년 7월 10일
    조회수
    1159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80
  • 첨부파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2023. 8. 1. ~ 8. 31.

납 세 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 액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

신고납부방법 우편·방문·팩스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제출서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소인 경우사본 등

문 의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3. 7. 1.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납부방법

전국 은행 CD/ATM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이택스(etax.incheon.go.kr)

- 모바일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ARS(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구청방문 납부(신용카드)

가상(전용)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납부 : 고지서에 별도 표기

문의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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