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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24년 11월 6일
    조회수
    103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032-870-4134
  • 첨부파일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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