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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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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허가제한 공고(안)

동절기 도로굴착 제한 공고

 

도로법 제97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9(검토 및 허가)에 따른 도로굴착 공사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기간

도로굴착 공사 제한 : 2024.12.16. ~ 2025. 2.28.

 

2. 제한사유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

동절기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 등

 

3. 제한사항

연수구 관내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송도국제도시 포함)

-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구간 등

 

4. 예외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긴급 굴착공사 및 주민생활 직결 굴착공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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