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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11월 2일
    조회수
    263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2
  • 첨부파일

울진군 공고 제2023 - 1822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4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후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02.

울 진 군 수

공 고 명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3.11.02. ~ 2023.11.20.(18일간)

공시송달 대상

구분

사업장명(대표)

소재지

반송사유

폐수배출시설

스피드웨이

(남창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13-18

수취인불명

폐수배출시설

알엔지흙사랑영농조합법인(김은숙)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163

수취인불명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직권폐쇄)

6.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421항제3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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