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2022. 2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시의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의거,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 유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 2022. 2. 15. ~ 3. 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