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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현실을 부정하는자와 현실을 무시하는 법!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12월 23일
    조회수
    1312
  • 첨부파일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부터 적용하고도,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임금협정서는 급히? 만들어 이춘만으로 하여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낮 부끄럽지도 챙피한 줄 모르는 인간**!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말“ 명예회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겁주는 윤래성은 잘 살까? 명예롭게???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공 고
한성운수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50일 후 따끈한 임금협정를 꺼내 놓타???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택시5적이 있는 한 택시 개혁은 희망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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